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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

지역Georgia 아이디t**yoverloo****
조회2,619 공감0 작성일11/12/2012 2:34:50 PM
제이름으로 가게 리스를 하고 사업을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으니
랜로드가 남은 기간 렌트비를 내라고 수를 해서 소송중인데,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급하게 팔고 남은 돈을 와이프 단독 이름으로 된 구좌에 넣은 상태인데 이 구좌에 랜로드가 클레임을 하면 빼앗기나요?
와이프 단독이름은 못건드린다고 어떤분은 그리시는데
현금으로 빼놓아야 안전할까요?
얼마라도 있어야 재기할수있을텐데요, 걱정이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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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2 12:58:52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하신 분께서 사업을 혼자만의 이름으로 하신것은 무척 잘하신 일입니다. 최소한 부인의 크레딧은 보호가 되니까요. 한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은, 리즈에 게런티(보증)는 누가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인께서도 게런티를 하셨다면, 누구 구좌에 돈을 두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랜드로드가 클레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게런티를 안했다면 (소송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회피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랜드로드가 집요하게 질문하신 분의 재산을 추적한다면, 질문하신 분의 재산 중 일부가 부인에게 넘겨졌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질문하신 분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법정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부인 단독 이름으로 된 구좌라고 하여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의도적인 재산도피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변호사비, 법정비등의 추가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집을 팔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된 집은 법으로 보호가 되는 재산입니다. 랜드로드가 소송을 걸었을 때, 또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셨다면, 집은 보호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 한해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집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는 “(1)사업체를 닫고, (2) 파산을 해서 모든 빚을 정리한 후, (3) 부동산을 처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부동산을 미리 처분함으로서 “보호되는 재산”을 “보호되지 않는 재산”으로 바꾸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군요.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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