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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에대해

지역Nevada 아이디o**ordbon****
조회1,870 공감0 작성일11/9/2012 8:31:08 AM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제이름으로 컨스렉션(회사등록)을하고 있으며
재산은 하나도 없읍니다
5년전 재혼하였고 와이프앞으로 집등이 있고(론이 나가고 있는상태)재혼전
와이프가 준비한것이며 지금또한 와이프(직장)가 갚고있읍니다 이일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부모님과 아들을 같이살지는 않으나 부양하고있읍니다
당장 직장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와서 투자를 한다고하여 식당을 제이름으로 인수를(10년계약)
하였읍니다 처음에 돈의 일부를 받았고요
식당을 계약하고 6개월은 준비기간으로 렌트비는 나가지 않은상태로 6개월이 동안
주류등 공사준비를 하던중 투자자가 손들고 한국으로 가버렸읍니다
알고보니 그사람도 처음가져온돈이 그사람전재산이였읍니다
이럴경유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컨스렉션회사는 어떻게되는거고(이거ㅣ또한 동생의생계와 관련)
저의 직장생활과 와이프의집(와이프와 전부터 불화가있음)
자동차등등

어떻게 파산을 해야하나요
지금 정신이 없어 우선 여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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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9/2012 8:38:46 AM
As far as filing for bankruptcy, you can file in for yourself and not include your wife. Of course, your wife must disclose her income and finances in the bankruptcy petition. If the property or other assets are joint, then they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bankruptcy petition. However, if you are getting a divorce that could change. As for keeping your employment, the bankruptcy should not eff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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