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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리케인 (샌디) 피해 테넌트의 보상요구

지역Virginia 아이디b****a****
조회2,240 공감0 작성일11/7/2012 4:07:34 PM
안녕 하세요?
이번 비로 인해서 지하천정 vent로 물이 떨어져서 테넌트의 킹사이즈 메트리스가 많이 졎은 상태 입니다. 십년이상 사용한 침대 같구요. 그런데 살때 이천이백 달러 주고 샀다고 새 침대를 사고 렌트비 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준다고 이달 렌트비를 칠일이 지난는데 주질 않고 있읍니다. 저의 집 보험 agent는 주인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운 하우스 전체를 렌트 주고 있읍니다. 침대사용기간은 it doesn't matter 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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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2 6:41:34 PM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 에이전트의 말씀대로 이러한 천재지변의 경우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이유로 해서 테넌트가 임의로 렌트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볼수 있을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렌트비를 지급할 것을 편지를 보내신후 안되면 퇴거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임의로 테넌트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이유가 안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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