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포클로저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다음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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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4/2010 10:56:29 AM
보통 현재 담보권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경매를 하지않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고자 할경우, trustee 경매의 mini. bid를 높게 잭정하여 응찰자가 없게 만들수있습니다. 이런경우, 담보은행에서 경매후에 지역 브록커를 고용하여 retail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REO (Real Estate Owned by lender) 리스팅 프로퍼티 라고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4/2010 11:38:06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notice of trustee sale로 날짜가 정해져서 경매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경우에는 보통 한달후 다시한번 법원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최초의 가격에서 10%정도 가격이 인하될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측에서 선생님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