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별로 다름니다.
Montgomery county는 아래 주소로 가셔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고.
http://www.montgomerycountymd.gov/dhctmpl.asp?url=/content/dhca/Licensing/licensing_landlord_tenant.asp
보통 Montgomery County는 돈만 내면 됩니다.
(except Section 8)
Howard County는 아래 웹주소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co.ho.md.us/DILP/Licensing/Licenses_Rentalhousing.htm
카운티별로 Insepctor가 나오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일단 Court에 filing하시기 전에 obtain license first!!!!!!!!!
그다음 테난트에게 이메일로 수리비와 밀린 렌트비를 주지 않으면
court에 filing 하겠다고 경고부터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rental license가 없이 filing 할수도 있지만,
간혹 renatl license가 없는 주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에
불리하게 작용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small claim court에 filing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