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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셉 선생님 838,853질문자 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kne****
조회1,025 공감0 작성일3/2/2010 9:04:39 PM
좋은 답변감사합니다.아무래도 우선 명의를 바꿔 놓으려고합니다.
어떤조치를 취해놔야 나중에 내 마음대로 팔을 수가 있는지요?
위임장이라든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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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3/2010 7:04:43 AM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뀌는 것은 Grant Deed (Form) 에 받는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주는 사람 (현소유권자) 이 서명하여 공증한 후에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에 등기 (recording) 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빚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만 바뀌지 은행의 융자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Grant deed form은 escrow (미국서부) 나 미국 동부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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