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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집 감정가가 오퍼 가격보다 낮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760****
조회4,733 공감0 작성일3/1/2010 7:47:39 PM
웹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미리 감정한 결과 현재 집 가격보다 5만불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실제 감정가가 오퍼 가격보다 낮게 나왔을때 집 위치, 학군 등 이 괜찮은 인기 지역의 경우(얼바인) 오퍼 가격으로 그래도 진행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감정가로 계약을 하는지 감정가에서 어느정도 높여 계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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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10 5:42:10 AM
계약서에는 집감정에 대한 contingency clause가 있읍니다. 융자를 요청할 시에는 계약 가격보다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융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 감정이 적게 나오면 캐시 다운에 문제가 발생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차액을 더 다운 할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집을 사고 슆어도 살수가 없게 됩니다. 집감정결과에 따라 융자가능여부를 알아보고 그 계약을 진행 할지 아니면 다시 쎌러와 가격 조정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계약 취소를 하여야 할지를 contingency 기간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반대로 감정이 더 나왔다고 가격을 높여서 매매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10 7:24:21 AM
이미 양측이 교환하신 오퍼에 합의를 하고 싸인을 하신후에는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된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를 포함한 융자와 주택의 상태등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조건부 조항을 계약서와 같이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를 contingency라고 합니다. 감정가와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로 다운이 불가능 해서 융자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길경우는 이 조건부 조항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간혹 특히 은행경매등의 경우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 협상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매매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근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융자를 진행하시는 분과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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