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구매부터 융자 혹은 이전에 집을 찾으러 다니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직장을 contractor 에서 w-2 로 바뀌였을 경우 와 W-2 에서 1099 을 받는 계약직 (Contractor) 로 바뀌였을 경우 등등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W-2 에서 1099 의 계약직으로 변경될 경우 자영업으로 간주되여져서 2년이상의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하게 되며, 1099 의 계약직에서 W-2 의 종업원으로 변경될 경우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병원 혹은 관련 병원에서 Full-Time W-2 Employee 로 오퍼를 받아서 변경이 되여진다면 계속해서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시므로 Current Paystub Income 을 인컴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1) Pre-Approval 부터 클로징 시점까지의 영향
Pre-Approval 시점에 직장에 근무하고 계심을 확인하여 Income 계산을 하고 pre-approval 을 발행하며, 집의 계약이 성사되고 융자를 진행을 시작할때 직장의 HR 에 근무여부를 확인하며, 클로징 시점에 다시 직장에 근무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라 할 필요없이 시작부터 에스크로가 클로즈 될 때까지 직장 재직이 필수 입니다.
2) 재직기간
시작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재직기간의 범주를 말씀드렸고, 이외의 여러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융자 전문인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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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