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8/2018 7:47:37 AM 지인이 우선 학비를 납부하고 그 돈을 이체 받았으니, 그 지인은 학비를 선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학비를 냈으니 선물/증여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세금에 상관 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