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가 같이 일했다면 해당되는 비율만큼 나눠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두분은 각자가 벌어들인 금액이 다르더라도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재산도 공동으로 모왔으므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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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