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15 3:45:14 PM 50만불이 양도차액이 되는것이며 개인세금보고시 총소득과 합하여 해당 Tax Bracket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6:00:05 AM 만약에라니... 즉 상식선에서 말한다면,100-50=50이니, 5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죠. 물론 거기에는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요.
b**di77****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7:03:09 PM 답변 고맙습니다. 50만불이란 양도 차액의 몇 퍼센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2,290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은퇴후 수입 LLC설립/IRA income + 4 조회 2,516 공감 1 CA l**oi**** 10/4/2025 1:41: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 3 조회 3,446 공감 0 TX d**gyun**** 9/22/2025 6:26: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69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