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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송금 받을 시 준비해놓아야 할 서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ksp8****
조회3,038 공감0 작성일7/17/2015 2:19:27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국에서 9만불 정도 송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미시민권자구요, donor는 한국시민권자구요,
외국인에게 받은 10만불 이하는 보고대상도 아니라고 들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송금 관련 자료/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 놓으라는 몇몇 전문가 님들의 의견이 눈에 띄여서 글 남깁니다.

송금 받은 기록은 은행에 나중에 부탁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무슨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ift letter를 받아 놓으라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irs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donor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자금 출처를 묻거나 donor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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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15 7:46:30 AM
이미 은행에서 송금 받으신 내역의 Letter를 받으 셨을 것입니다.
그 것을 보관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며,
세법상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신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신고 안한 내용이 IRS에 적발 되였을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거의 IRS에서 확인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2015 7:46:56 AM
이미 은행에서 송금 받으신 내역의 Letter를 받으 셨을 것입니다.
그 것을 보관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며,
세법상 외국인으로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 하면서 그 내용을 신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신고 안한 내용이 IRS에 적발 되였을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거의 IRS에서 확인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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