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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연금과 메디케어 사망시 환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m**tan****
조회4,569 공감0 작성일7/13/2015 5:19:05 PM
안녕하십니까.

66세로 현제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비용으로 매달 106불씩 내고 있읍니다.
이경우,
은퇴후 받는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망시
본인의 재산을 정부에 메디케어 사용비용으로 가지고 가는지요.

또하나는, 57세로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장애자 메디칼도(메디케어) 받을 경우
이경우에도 본이의 사망이 장애자연금과 메대케어 비용을
정부가 본인의 재산에서 모두 가지고 가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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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15 9:43:28 AM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A와 B는 의료 보헙입니다
은퇴연금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그동안 Social Tax(은퇴연금 관련 Tax)와
Medicare Tax(메디케어 관련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현재 Medicare 비용도 의료 보험을 내시는 것입니다.

저소득 증의 경우 Medical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Medicare pay를 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의료 보험과 살아 있을 동안 병원비에 대하여
추가적 사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연금과 다른 소즉이 등이 일정 부분 이상일 경우 연금에 대하여도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라 최고 85%까지 과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적 요청에도 위의 답이 맞습니다
사후에 가저 가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m**tan****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1:43:08 PM
답변 감사합니다.
소득은 없구요. 집사람이 장애인 연금과 메디칼을 받고 있읍니다.
제앞으로 명의가 된 주택이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저희 둘다 죽고난 다음에 정부가 저희한테 준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메디칼을
다시 받아가는지요.

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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