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으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언니 앞으로 사서 10년정도 살고있다 작년5월에 내 명의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집을 매매 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요? 집값은 약 23만불 정도 되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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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11/2015 4:10:46 PM
Grant Deed도 글을 올리신 분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요?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사항입니다. 작년 5월이면 2년 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싱글인경우에 적용받는 $250,000 면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좀더 잣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13/2015 10:06:18 A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세법적으로 2가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증여세 문제 : 언니가 동생에게 부동산을 무상 양도 하였으므로 언니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 한 것이 됩닏다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14,000 이상 되므로 언니가 증여세 보고를 4월15일2015년에 했어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가 $5,340,000 미만은 (2015년은$5,430,000) 상속증여세 평생공제액이 되여 세금은 없습니다. 2.집을 매각하시는 경우 (위의 본 질문)에는 명의인의 5년 소유 2년 거주가 적용 되여야 양도차익(Capital Gain) 대하여 면세를 받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매각금액에서 원가를 공제( 구입가격, 증여 받은 가격 구입과 판매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한후 나머지가 양도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위의 5년 소유 2년 거주의 조건이 충족되면 부부 신고자:$500,000과 혼자 신고자:$250,000 까지 면세를 받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매각하여도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p**kski****님 답변답변일7/12/2015 5:22:05 AM
네 제이름으로 되여 있습니다. 명의 변경후 아무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p**kski****님 답변답변일7/12/2015 5:24:37 AM
참고로 집 전체 가격이 230,00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4**ki****님 답변답변일7/12/2015 7:03:59 AM
양도소득(capital gain)세는 사신 금액에서 매매한 금액과 비용을 빼고 차액이 있는 만큼만 세금내는 대상이 되므로 이익이 없으면 세금 낼 것도 없으니 아무 때나 파시고, 아니면 2년 기간을 채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