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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부양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r**662****
조회8,917 공감0 작성일7/8/2015 1:18:21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고 소셜 연금을 받으시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십니다.

제가 2년전부터 택스보고를 할때 부모님을 부양을해서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을해서 세금보고를 같이 넣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정부 혜택 받는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올해부터는 세금보고할때 부모님을 빼야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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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5 3:01:45 PM
1. 일반적으로 소셜연금(SSA)을 제외한 부모의 소득이 1년에 $4000을 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2. SSI를 받고 있다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SSA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SSA는 부모님이 젊어서 일을 하여 세금보고를 통해 40크레딧 이상 납입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9/2015 9:01:09 AM
부모님이 자녀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건과 더불어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더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의 50%이상을 자녀가 제공해야 부양가족의 조건이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할때, 부모님의 소득수준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각종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자녀가 생활비의 50%이상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부의 재정이 어렵다보니 자격심사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1/2015 4:16:26 PM
소셜연금을 받으시고 메이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이 저소득군에 속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있으며 부모님의 정부헤택 모두가 취소되는것은 아니나 죠지아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되는 저소득 납세자에대한 범위가 있을것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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