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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분기별 세금 납부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조회6,540 공감0 작성일7/6/2015 11:26:33 A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자영업을 론칭하였고, 작년에는 큰 수익이 있지 않아, 세금 납부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성장이 있어, 세금 보고가 조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자영업자는 4분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ㅠㅠ (작년에 세금 보고 하였던 세무사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었음 좋았을텐데..)

자영업자가 4분기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수인지요?

그리고, 9월부터 분기 납부를 하면 될런지, 페널티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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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5 4:46:10 PM
개인자영업자는 비즈니스 순소득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15.3%의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세)를 납부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에 예상치 않은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1,000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납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계산은 의외로 상당히 복잡합니만, 대략 3%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합쳤을때 $1,000 을 훨씬 초과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하세요. 불필요한 벌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5 4:50:24 PM
1. 예상되는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내년 봄에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이 $1,000 이상 나오면 페널티를 냅니다. 따라서 2015년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tax due amount)이 $1,000이 넘지 않도록 예상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페널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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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payment penalty
만일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한다.

Underpayment penalty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에 tax liability가 없는 경우
• 올해 tax liability가 $1,000미만인 경우
• 전년도의 세금의 100% 금액과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같으며, 시간에 맞춰 estimated tax를 낸 경우.
• Withholding이나 estimated tax금액이 올해 세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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