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납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하지 않았을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계산은 의외로 상당히 복잡합니만, 대략 3%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자영업세를 합쳤을때 $1,000 을 훨씬 초과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분기별 추정세를 납부하세요. 불필요한 벌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9 sole proprietor 세금보고시 질문이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