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Gift Money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ks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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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015 11:37:27 AM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자(개인)로부터 1억 5천만원 ($150,000) 가량의 gift money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보고 당시에는 아무 추가 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2) 그런데 혹시라도 IRS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당장 제출하진 않더라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3) 한국인 기부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도 제출하나요?
4) 한국인 기부자와 돈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도 설명/증빙 해야 하나요? (그냥 지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5) 한국인 기부자의 자금 출처도 소명 준비를 해야 하나요? (기부자의 은행 정보 같은 것? 어떤 자료를 준비해놔야 하나요?)
한국 쪽에서는 증여세도 다 내고 깨끗하게 증여를 할 생각인데, 미국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놔야 할 지 몰라서 고민이 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