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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주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n**201****
조회3,085 공감0 작성일7/1/2015 9:12:43 AM
한 사람이 집을 두채 소유하고 있다면
사는 집과, 임대주택은 각각 어느 범위까지
택스혜택이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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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0:39:23 AM
사는 집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schedula A에서 공제받습니다.

임대주택은 schedule E를 별도로 보고하면서 임대수입을 보고하고 지출한 각종 비용(모기지이자,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관리비, 유틸리티......등등.)을 공제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2015 9:28:36 AM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난 5년중에서 2년 이상만 거주하시면 싱글은 양도차액의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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