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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문서 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3,069 공감0 작성일6/30/2015 11:24:45 PM
안녕하세요...

하우스 명의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토렌스에 위치한 누나의 집을 2010년에 쇼세일을 하면서
제 명의로 돌렸습니다..당시 베이커스 필드에 제 명의 집이 있는상태였구요
당시 전 베이커 필드에서 살았구요..
( 렌트수입 보고 없이 계속 명의만,,,) )

그이후 2012년에 가디나에 위치한 제 집을 하나 더 사면서 가디나로 이사를 하였고
가디나 집이 메인 하우스 , 토렌스 집이 세컨드 하우스로 세금보고
하면서 모기지 이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에 제가 로미다에 위치한 또 다른집을 사면서 이집을 렌트하우스로
세금보고 하였습니다..(투자용으로 세입자들 받았습니다.)

이번에 누나가 토렌스 집을 팔면서 로미다에 위치한 제 집으로 이사하길
원합니다.. 누나 사정이 딱하게 되어서, 저도 동의 했습니다.

이런경우
로미다 집은 실제 렌트는 받지 않치만은.. 렌트 하우스로 계속 보고해야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로미다 집을 에스크로 없이 집을 넘겨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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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5:13:49 PM
실제 렌트를 받지않드라도 세법상 FMV(Fair market Value)헤 해당되는 렌트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어느집을 Primary Residence로 하는가의 문제는 Capital Gain을 면제받기위해소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매매 싯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5년이내에 2년 소유하고 2년 거주하였다면 부부합산 보고인경우 Capital gain $500,000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으며 싱글인경우는 $250,000까지 면제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에스크로 없이 넘겨줄수 있는 방법은 Quitclaim Deed and Grand Deed 작성 파일하면 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1. 그집에 론이 남아있다면 론을 보증한 사람의 이름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2. 명의 변경은 지분의 양도이기때문에 증여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남매지간의 명의 변경은 아마도 재산세 재 감정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가능 기간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2015년 기준 $5,420,000까지의 평생 증여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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