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없는경우,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이미지나버린 영주권 카드로라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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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