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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신청 기각후 추방명령 받고 한국에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e**signn****
조회2,279 공감0 작성일5/29/2014 12:14:34 AM
245i 신청을 하여 거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제대로 못냈고,저도 모르는 사이
이민국에서는 그내용을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측에서는 그 연락에 대해서 제대로 대체를 못하고 저희에게도 연락 하질않아서 결국 나중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미국 이였지만, 정말 정이 떨어져서 appear 도 하지 않고 판결후 가족과 함께 한국 들어온지 거의 사년이 되었습니다.

추방후 10년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당시 추방건에 대해서 변호사 측으로 판결건의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보관해야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뉴욕 맨하탄 이민 법정에서 판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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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4 10:13:35 AM
안녕하세요

본인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추방명령서를 받아보시기를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기간은 10년으로, 10년이 지난후에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를 받으셔야지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전에 재입국 신청서 (I-212) 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signn**** 님 답변 답변일 6/2/2014 9:19:44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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