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추방명령서를 받아보시기를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방명령으로 인한 재입국 금지기간은 10년으로, 10년이 지난후에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를 받으셔야지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전에 재입국 신청서 (I-212) 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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