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4 9:09:27 AM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