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21살 두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영주권자였던 아이들이 3달전에 모두 시민권을 땄는데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 각서라는것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는곳은 플로리다인데 가장 가까운 영사관은 아틀란타에 있고 아이들이 먼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직접가려하면 5월쯤은 되야하는데 관계가 없는지요?제가 대신 가서 작성하는것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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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8/2014 8:53:39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한국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소유하신 토지가 없으시고 F-4 비자를 당장 신청하지 않으실 거라면,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이미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적포기각서란거 낼 필요없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29/2014 4:04:44 AM
궁금할땐 전화 한 통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틀란타 영사관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h**i****님 답변답변일2/5/2014 11:08:28 AM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18인가 21살 전에 했어야 합니다. 불이익은 한국에 오래동안 체류하면 군대에 끌려 갈수가 있었읍니다. 영사관에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