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이혼후에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1,928 공감0 작성일1/27/2014 1:42:54 PM
2007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2010년11월에 이혼신청을 해서 2014년 1월에 이혼최종판결 받고, 2014년 4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이혼한 날이 최종판결난 2014년 1월으로 간주 되나요?

그리고 시민권신청 서류에 DIVORCE DECREE 를 함께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뷰시에만 가져가면 되나요 신청서류를 넣을때 함께 동봉 해야 하나요?

DIVORCE DECREE 는 코트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고 이혼 후 시민권을 받을때 많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4 11:04:22 AM
안녕하세요

이혼한 날짜는 이혼최종판결이 난 날이 맞습니다, 즉 본인의 경우 2014년 1월이 이혼한 날이 되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Divorce Decree를 동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Divorce Decree는 본인이 이혼하신 해당법원에 요청하시면 얻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때 이민국 직원이 주시 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본인의 진정성 여부 대하여서 철저히 준비해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