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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절차 Review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o710****
조회2,420 공감0 작성일1/24/2014 10:44:54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EB-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제가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를 Hire 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1년정도 더 근무하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겨서
3년정도 재직중 있습니다.

벌써 영주권취득한지도 5년이되어 올가을에는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되지만 위와같이 스폰서회사에 근무한적이 없어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물론 그회사에 연락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 공문형식으로 letter는 제공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신청과정에서 영주권취득 과정을 문제삼아 현재 영주권도 취소될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분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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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1:40:43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난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발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스폰서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본인을 Hire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으신데, 이에 관련하여 충분하고 타당한 사유를 뒷 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예를 들자면 회사가 재정악화가 되어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사측 고용주의 편지) 시민권 신청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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