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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 질문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c**052****
조회1,340 공감0 작성일1/23/2014 5:49:25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될 때, 만일 자녀가 이름과 성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요? 그리고 자녀의 시민권 증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때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같이 자녀의 증서도 받게 되나요? 부모가 시민권 신청시 부부가 각각 시민권 신청서을 작성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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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6:03:30 PM
안녕하세요

부부 동반 시민권 신청시, N-400 및 I-912를 각자 한부씩 작성하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같이 작성하신 분들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해당 본인 각각 한부씩 작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신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름변경의 경우,16세 미만의 동반자녀의 경우 저절로 부모를 따라 시민권이 주어지는것이므로 이름변경을 하려면 법원에서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6세 미만인 경우 법원에 수수료 $50을 내고 당일 이름 변경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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