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런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할지라도 한국 방문하시기 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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