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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stop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manso****
조회2,088 공감0 작성일1/23/2014 8:17:37 AM
저희 어머니 시민권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직 돈도 안빠져나가고 접수증을 안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영어에 자신이 없어 하십니다.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넘으셨지만 통역자도 안됩니다.
그래서 stop payment를 하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먼저 영주권 갱신을 하고 5년 지나서 통역자와 함께 가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stop payment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접수한 서류도 다시 돌아오나요?
전문가님이나 경험자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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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10:26:24 AM
안녕하세요

Stop Payment 를 하실경우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되지만, 이민국에 Withdraw 한다는 Notice 형식의 편지를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4 3:43:52 PM

이민국에 보내 서류와 check의 경우 본인이 stop payment를 하셔서 check이 clear 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서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편지를 받으시게 될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지 않으시면 되겠지만 이민국 기록에 계속 남아있게 되며 향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에 보낸 check을 stop payment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b**termanso**** 님 답변 답변일 1/23/2014 4:02:3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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