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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밀린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ell****
조회1,622 공감0 작성일11/26/2012 4:11:58 PM
저의 까까운 지인의 처지가 너무 딱하여 전문가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2년전 봉제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연방노동청의 검사에 걸려 edd에 벌금과 밀린세금이 있어 열심히 조금씩 갚고 있엇는데 올해 여른 다시 검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부과 받았답니다. 도저히 부담하기가 힘들어 운영하는
회사를 정리하고 두 건의 벌금과 세금을 낼수가 없답니다.

이럴경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에 대해 상당이 두려워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겉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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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am****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10:48:59 AM
AB 633 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봉제공장 주인이 세금을 지불 못할경우
자동으로 봉제일 하청 주신분께로 세금과 벌금이 옮겨가는 법이지요
그 지인 이란분은 참으로 정직하신분인가 봅니다
요즘 왠만한 봉제공장 주인들 그렇게 세금과 벌금 두드려 맞으면 나몰라라 하고
모든 책임을 원청자에게로 넘겨 버리더군요
그분도 감당할수 없는 액수이면 원청자 들과 의논하셔서 해결 하셔야 할겁니다
어차피 원청자들은 출혈이 예상되니 협조 할겁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자바상인 들이 점점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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