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ax id를 가진 이유로 세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령 EIC같은 것입니다.
택스아이디를 가진 경우에도 세금보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체자인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계시다고 해도 child tax credit을 1인당 $1,000받게 됩니다. 또는 자녀의 데일리케어 같은 비용도 공제가 되며 학비 등에서도 혜택을 다 받습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고 가족 모두 세금보고하세요.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내시고 만일 받을 혜택이 있으면 누리세요.
---------------------------------------------
) US Resident or Non-Resident의 구별
이민법(immigration laws)에서는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immigrants),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illegal) aliens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세법(tax laws)에서는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가지로 구별한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he residency rules of the Code에 의하여 resident alien이 아닌자는 nonresident alien이다. Resid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 Green card test 즉 이민법에 위하여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183일 이상 미국 거주)
• First year Choice를 한다.(183일 이상 미국 거주 조건 때문에)
위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이민법상의 불법체류자(illegal alien)이나 세법상 resident alien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