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Buyer가 purchase agreement만 쓰자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uare****
조회2,314 공감0 작성일11/24/2012 8:11:29 PM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Buyer가 간단하게 purchase agreement만 쓰자고 합니다.

1.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지.
2. 또한 purchase agreement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는지.
3.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9:10:00 PM
파는 사람이나 사는사람이나 변호사 쓰시면 둘이 왠만한것 다 동의하셨으면. 몇백불 듭니다.
그돈 애끼시려다 나중에 예상치않은일이 일어나면 돈이 몇배로 듭니다.
그런 변호사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을거니 어느정도는 돌려받는셈이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