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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휴일 지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2,698 공감0 작성일11/22/2012 7:43:21 AM
저는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종업원이 공휴일에 일하면 두배로 지급하냐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어떤 공휴일이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않해도 지불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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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2012 9:03:14 AM
공휴일에 일하면 두배를 줘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한국과 달리 종업원이 쉬어야하는 법정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이나 더불타임이 되면 시간당 임금의 1.5배나 두배를 주셔야합니다.
당연히 공휴일에 일을 안 하면 임금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종업원에 해당하고 샐러리로 받는 직원은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주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c**ru****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9:59:45 AM
김해원 변호사님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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