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된 상황은 세일기간이 아닐 때 팔던 가격 $2.99와
판매자 입장에서 세일기간에만 적용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제품에 붙은 $1.99가 충돌이 난 것입니다.
결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두 개이상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일기간이라는 불필요한 틀은 잊어버리세요)
쉽게 예를들면 어느 제품에 $1.99(시간이 지난 과거 세일할 때 가격이지만 여전히 제품에 부착되어 있슴)와 $2.99(세일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때의 가격)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1.99가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가격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1.99입니다.
좀더 쉬운 예로 가령 price tag가 여러개 붙어 있으면 무조건 제일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어느 태그가 가장 최근에 붙었는지를 혹은 어느것이 세일기간에만 적용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일기간을 잊어버리고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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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두 개이상의 가격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제품에 두개 이상의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선반에 부착된 price tag, 각각의 제품에 붙어있는 price tag, 광고에 실린 가격 등이 동시에 표시되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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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2.024.2
It is unlawful for a merchant to charge a price that is greater than the amount that is advertised, marked or posted. This includes prices stated on a shelf tag or the item itself. In cases in which more than one price is quoted or displayed, the merchant is required to charge the lowest of the price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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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harge가 1달러 미만이면 up to $100의 fine
만일 1달러 이상이면 $25 ~ $1,000의 fine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