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 청구했더니 택스로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s**f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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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2 1:51:32 AM
하루7시반 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하는걸로 일당 $140 받고 페인트일을 4주간 했습니다
Check 으로 pay를 하고 1099으로 보고하라며 소셜과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카피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줬습니다
사장이 현장에서 같이 일했는데 기본매너도 없는사람입니다
원래 $150 일당 얘기 했는데 장비가 없다며 $10이 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사다리 3개를 현장에서 쓰자고 해서 사용햇습니다
무슨기분이 그렇게 나쁜지 일하는 사람앞에서 뒤에서 왔다갔다 하며 침을 퉤퉤 받고 시켜서 자기 밴뒤에 물건 싣고 있는데 뭐가 그리바쁜지 비켜달라는 말도 없이 밀더군요
일을 늦게가지 시키고 열심히 일해줬는데도 "제(기술자)는 스프레이 일만 끝나면 짜를거다" 라는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다니더군요
한번은 일하는 사람이 사다리를 페인트 칠한곳에 세워났다며 스크래치 난다고 신경질 부리며 사다리를 밀어 쓰러트러 버리더라구요
정말 기본매너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웃긴건 히스패닉 페인터들이 와서 잠시 일한적이 있는데 그들은 8시간 만 딱 일하고 가는데 "제들은 미국 스타일 이어서 8시간만 일한다" 하더니 한국사람들에게는 "오늘 저기 까지는 끝나지" 하면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일을더하게 하는겁니다
4주간 일해서 아파트 아웃사이드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매주 주급을 받았는데 오버타임을 전혀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5번check 을 받았는데 사장이 1099으로 보고할꺼라며 세금을 떼지 않고 check을주길래 받았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사장이 매너도없고 기본도 안된사람이라 오버타임 일한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버타임 을 계산해보니 $533.75 이었습니다
사장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2013년도 1월달에 W-2 form 내게 보낼꺼라며 $533.75 이 내가 내야될 세금이라며 hold 하고 있을거랍니다
세금내는건 당연하지만 오버타임일한만큼만 tax 부과 한게 좀 궁금합니다
fica 같은 경우엔 employer도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heck을 주면서 세금명세서를 준것도 아니고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회계사나 노동법을 잘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사장이 적어서 보내준 계산입니다
gross pay
paid $3360
overtime $533.75
-------------------------
total $3893.75
tax
FICA (5.65%) $220
Federal income tax $250
SDI (1%) $38.84
State income tax $24,81
----------------------------
$5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