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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식 식당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angu****
조회1,723 공감0 작성일11/20/2012 11:19:18 PM
일식 식당에서 웨츄레스로 11년 정도 함께 일한 일본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금 70이 되시는데... 조금만 일을 하셔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바쁜 시간에는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시므로 솔직히 일 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가 되는 형편입니다만, 본인이 계속 일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이 피곤해 하시고, 식당 또한 여러가지 형편으로 계속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줄 수 없기에 할머니의 시간을 줄일려고 합니다...
노동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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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12 11:59:13 AM
고용주는 아무때나 자유롭게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든지 이유나 설명없이 감봉이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종업원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면 그 종업원은 EDD에서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나이,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하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discrimination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1/22/2012 6:57:17 AM
그거 좀 어렵네요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부당해고를 느끼지 못해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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