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타이틀 회사에 의뢰를 해서 preliminary report를 통해서 해당 주택에 모기지이외에 추가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liens) 조사를 하고나서 문제가 없을시 소유권 보증 보험 즉 title insurance를 셀러 부담으로
구입을 하게하고 등기 절차를 걸쳐서 마무리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 하시면 비용도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서치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담보가 있을경우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