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로저를 당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숏세일 전문 부로커를 통해서 집을 마켓에 내놓으시면,
부로커가 은행의 담당자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게 됩니다.
바이어를 찾고, 은행에서 가격 승인과 협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페이먼트없이 주택에 기거하시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에쿼티가 아닌 2차 융자는 1차 융자에서 해결해주며,
홈오너는 세틀먼트시 타이틀을 바이어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모게지 미납금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쿼티 융자금이 있다면 일부는 노트로 남게됩니다.
숏세일은 크레딧에 기록이 남고, 바로 점수도 내려가나,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모게지 빚이 없어진 관계로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여 2,3년이 지난 후에는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에 남아있는 에쿼티론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이 없는 은행측에서는 아주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Charge Off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후일 본인이 직접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포클로저는 은행에서 경매 처분으로 집을 판후에,
팔린 금액과 받아야할 모게지 원금의 차액에 변호사 비,부로커비를
포함한 모든 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을 고소하여 저지먼트를 받아내,
포클로저한 주택 소유주의 크레딧에 올리고,
다른 프라퍼티에 린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클로저로 집을 넘기신다면 후일 다시 일어서기가 힘이 듭니다.
차라리 현재의 빛이 다 청산되고, 7년 후에는 크레딧을 다시 쌓을
기회를 얻게되는 파산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숏세일, 파산, 주택차압 중 부득이 하나를 택하셔야 한다면,
주택 차압(Foreclosure)만은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