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구입한 집이 살때보다 감정가가 약 100,000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모게지 내는데 보니 tax 산정이 오히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tax를 경감하는 신청은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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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5/2010 5:32:03 PM
대부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있는 해당 카운티에 Property Tax Assessor's Office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해의 1월에서 3월까지의 해당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들의 매매기록을 기준으로 매년 그해의 재산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 카운티의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등에서 'Decline-in-Value Reassessment Application' 을 입수하여 기입하시고, 매매기록등을 준비하여 함께 보내야 하는데 이부분이 조금 까다로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라며, 해당 카운티마다 법규가 다를수 있으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그해에 11월말까지 마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