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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title 에서 부부명의로 되있는데 현재 loan 은 남편명으로 ,,,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4,326 공감0 작성일3/13/2010 7:09:51 PM
집 title 에서 부부명의로 되있는데 현재 loan 은 남편명으로 되있고요
근데 와이프이름을 title 에서 뺄수 있습니까?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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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4/2010 2:30:09 PM
주택 담보 융자의 Mortgagee(채무자)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Quit Claim Deed를 이용하여 주택 Ownership을 포기하시면,
Title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 법원 (District Court)에
가셔서 직접하시거나, 타이틀 대행 회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4/2010 9:13:10 PM
Title에서 이름을 빼는 수속은 간단하지만 빠지는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빠지는 사람이 quit claim deed에 sign 하고 공증을 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 등기소에 등기(recording)를 하면 title이 바뀌게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0 3:54:35 PM
quit claim deed라는 서류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특히 사모님이 융자와 상관이 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인근에 있는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2:17:22 PM
무슨 이유로 타이틀에서 부인의 이름을 빼려고 하는 지 모르지만 빼봐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집을 파려면 어차피 부부가 같이 사인해야 합니다.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어도 부부일 경우 재산매각하는 데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팔고나서 다른 배우자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 지는 재산형성과정이 문제가 되지만 팔고사는 것은 부부인 이상 두사람이 동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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