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로저가 된 주택은 법원에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이 때 은행에서 정한 최저 가격에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이러한 주택은 집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에서 소유(Real Estate Owned by Bank)한 후
다시 리스팅 부로커를 통하여 마켓에 내놓게 됩니다.
이때의 가격은 빠른 판매를 위해 시장 가격에 밑도는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 만,
대부분 프라퍼티 컨디션이 아주 나쁜 집을 As-Is로 구입해야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꼼꼼히 따져 보아야합니다.
Deficiency Judgement는 융자 원금 (Mortgage Balance)과
팔린 주택가(Sold Price)의 가격 차이와 법정 비용등의
모든 판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