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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 조정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hoi00****
조회1,097 공감0 작성일3/12/2010 10:10:33 PM
4개월전이 사전융자승인이 되어 집계약을 했는데 론 자격이 까다로와져서 현재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전액 현찰로 구입한다고 하고 가격을 좀더 깍아달라고 하면 말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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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13/2010 8:09:02 AM
우선 사전융자승인을 받아 계약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융자 받는 조건이 존재하는한 계약 위반이 아닌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을 수정하여 가격에 대한 재 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은 썰러의 결정에 달려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0 11:09:51 AM
일단 주택구입가격에 대한 협상은 끝난 것이지만 에스크로를 신속하게 종결하고 전액현금으로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셀러에게 달려있고 또한 에스크로를 파기하고 셀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6:25:52 PM
융자로 사던 전액 현찰로 사던, 파는 사람이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서 크게 기대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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