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5 8:41:49 AM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미국 세법상의 Resident,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라면,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며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