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5만불에 대한 증여를 보고해야 하며, 그정도 금액은 5백만불 이하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세금이 아니라 penalty)을 냅니다.
딸은 받은 돈을 자유롭게 소중하게 쓰면 되며, 별도로 보고하거나 세금이 없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수입이 생긴 것은 맞지만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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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