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13:52 PM 누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지 모르나 나의 개인 생각으로는 한 개인은 하나의 SSN이 허용되므로 영주권 포기이전 발생된 사항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유효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