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k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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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9/2015 11:17:38 AM
현재 cash로 pay를 받아서 매년 ITIN(개인납세번호)로 Tax보고(FORM 1040)를
해왔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PAY CHECK 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경우 ITIN 번호로 paycheck을 받아서 나중에 TAX보고(FORM W-2)를 할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