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ustody 를 Joint로 두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혼을 하신 시민권자 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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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