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님께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업적이 있으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만일 취업이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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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