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4 12:31:48 PM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학생이시기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재정능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됩니다.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부모님 사업체 세금보고서- 부모님 개인 세금보고서- 부모님 사업체 bank statement- 부모님 개인 bank statement- 기타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만약 부모님 재정능력이 약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을 구하셔서 I-134라는 form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8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