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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vin,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기러기인데 시민권 신청하려는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474 공감0 작성일2/14/2014 7:04:04 PM
제 경우가 시민권신청할때 까다로울까요?

제경우 남편의 income도 알려야 하나요?

남편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온적도 없는데요.


친정 엄마의 초청으로 6년전에 아이들과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고 남편은 영주권 신청도 안했습니다.

성인이된 아이들은 작년에 둘다 시민권을 받은 상테입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남편과 별거 하는 것 때문에 시민권 서류 작성에도 어려움이 있네요.

ㅡ 처음 몇년간은 미국으로 남편이 돈을 보내주었으나, 제 작년 부터는

제가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닌데요


이런경우

한국은 법적인 별거가 없는데( legally separated)

part 9, 1번


저는 marital status를 뭐라 하나요?
married? separated?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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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4 9:21:1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친정 어머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남편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남편분과의 별거사실과 남편의 Income은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취득 경로에 대하여서 시민권 심사때 검토하게 되는데, 남편되시는 분이 영주권취득과 전혀 상관이 없는경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 심사때에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분과의 별거하시는 중이시라면, Separated 가 본인 상황에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공통적인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2/15/2014 4:26:24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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