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친정 어머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남편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남편분과의 별거사실과 남편의 Income은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취득 경로에 대하여서 시민권 심사때 검토하게 되는데, 남편되시는 분이 영주권취득과 전혀 상관이 없는경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권 심사때에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분과의 별거하시는 중이시라면, Separated 가 본인 상황에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공통적인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