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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
조회2,465 공감0 작성일2/14/2014 12:55:34 PM
시민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뉴욕에서 1996-1998 년 사이에 한번 체포되어
2-3일을 jail 에서 있다가 초범 이라서 가벼운 처벌로 나온 경험이있구요,
2000년경에 EX Wife 와 다툼으로 인해서 Domestic-violence 으로 체포되어
3일간 Jail 에 있었고 판결은 52주 동안 교육과 probation 2년을 받아서
다 마치었는데 주위에 알아보니 시민권 신청시에 보든 서류를 첨부 해야한다
하기에 여쭈어 봅니다.
처음 뉴욕 음주운전은 케이스 넘버나 관계서류를 찾지 못했고,
2000년경 domestic violence 는 court 에가서 서류를 떼어보니
(final court disposition) 2003년 9월에, 서류 마지막 부분에
DISMISSED 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도 가능 할까요?
참고로 한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97년에 처음 영주권을 받았고 2012 년에 영주권이 만기되어 RENEWAL 신청을 하여다시 나왔고,2007 년에 한국에도 다녀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교통 TICKET 3개 정도 발급 된것 같구요,
모두 해결 되었구요 5년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구요.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고 하려구요,
아무쪼록 덕망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Key 드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4 1:43:4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전 5년간 아무일이 없었고, 그 전 범죄관련(교통티켓 포함) Court Disposition 이나 No Record Letter등을 해당법원에서 받으시고, 또한 범죄행위 이후 평온한 준법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이민국에 보여준다면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ki**** 님 답변 답변일 2/14/2014 1:52:15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소식은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코트에서 떼어온 서류를보고 체포는 가정폭력으로 되었지만 재판결과는
소란죄로만 적용되고 가정폭력은 아니랍니다.
영어가 부족하여 이해를 못했네요,
한결 가벼운 마음입니다.
감사 합니다.
정말 한인을 위하여 일일이 답변하여 주십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KEY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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